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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상가 등)을 통해 임대소득을 얻고자 한다면 

각종 세금납부와 이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 

법인은 절세에 유리하기 때문에 임대소득을 노릴경우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상가투자를 통해 임대소득을 얻는다면 최소한 임대사업자 등록을 해야 한다. 

세금계산서 발급, 부가세 신고(국세청)를 해야하기 때문이다. 

어차피 사업자 등록을 할 것이라면 조금 복잡하지만 법인을 설립하는 것이 낫다. 

 

법인은 절세 측면에서 압도적으로 유리하기 때문이다. 

법인은 법인세 하나로 납부 종료 된다. 반면 개인은 종합소득세, 양도세 등 다양한 세금 계산 필요하다. 

또한 절세에 유리. 취등록세, 유익비, 임대료, 활동비, 차량유지비 등 비용공제 가능하다. 

 

게다가 직장인 또는 공무원의 겸직 문제도 해결가능 하다. 

다른 사람이 대표를 맡은 법인에 주주로 참여하여 투자가 가능하며(법인 설립 후 주식 매수 형식으로 참여) 연대보증도 가능하다. 

 

하지만 법인을 설립하고자 한다면 아래 사항을 주의해야 한다. 

세무대리인 필요하다. 복식부기 기장을 해야 하기 때문에 기장료(월)와 법인세 신고 조정료(1년)가 들어간다. 

또한 적절한 매출 관리가 필요하다. 설립 후 1년 미사용 또는 마이너스 법인은 대출에 악영향을 끼친다. 

 

투자할 상가가 보인다면 바로 법인설립 준비까지 일사천리로 준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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